“키워주세요”…모르는 사람한테 아기 덥석 건넸다 “소재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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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세요”…모르는 사람한테 아기 덥석 건넸다 “소재 파악 안돼”

검찰이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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