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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