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법인 시설자금 지원 한도는 5억원을 유지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업법인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을 각각 지원 한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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