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2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美특징주]에어비앤비, 웰스파고 투자의견·목표가 상향에 상승
복권 20억 당첨 유튜버…은행 가자마자 벌어진 일
일본 국회의원 168명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그해 오늘]
[美특징주]코카콜라, 강보합…JP모간 "어떤 환경서도 훌륭한 휘험 회피 종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