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11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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