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한 갓난아기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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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갓난아기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내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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