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전시의회도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이나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전기차 화재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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