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C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파악했고, C씨와 병원장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