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특히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지원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불분명한 지원 규정을 명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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