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 18년간 21조6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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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 18년간 21조6천700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특히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지원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불분명한 지원 규정을 명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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