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양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좋아했다.연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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