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천' 각서 쓰고도 불륜, 결국 본처 살해한 내연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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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 각서 쓰고도 불륜, 결국 본처 살해한 내연녀 [그해 오늘]

당초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가 본처로부터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받은 3억 5000만원을 ‘노후 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약 반년간 B씨와의 불륜을 이어가던 한씨는 본처인 A씨를 내쫓고 B씨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는 B씨에게 ‘본처도 다른 유부남을 만나고 있으면서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 ‘본처가 남자 있으면 본처와 이 생활 계속 할 것이냐’는 등 A씨와 사이를 이간질하며 B씨를 닦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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