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것이 위법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도는 수도법을 잘못 해석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으며, 청주시는 이를 근거로 불법 운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이곳은 1980년 11월부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