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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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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