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추가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의 숫자는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20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
또한 단순히 1회의 가해행위나 일시적인 가해행위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건으로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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