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시대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이용’에 대한 법안 마련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그는 “AI 기술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결과물을 만드는 멀티모달로 넘어오면서 생성된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AI가 가져올 콘텐츠산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분쟁과 입법안’을 주제로 발표한 MBC 박희경 변호사는 “3~4년 전에는 콘텐츠를 만들 때 AI를 써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기존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어떻게 AI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을지, 반대로 다른 회사가 이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메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