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 608억원 적발···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특별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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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 608억원 적발···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특별단속할 것”

최근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일정 금액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는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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