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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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제3자가 고발 사주를 못하게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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