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국회 동행명령장 거부·방해, 김 여사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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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원들 "국회 동행명령장 거부·방해, 김 여사 법적 조치할 것"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국감,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 대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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