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사용기간 초과장비 사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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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사용기간 초과장비 사용 지적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사용 연한이 지난 테이저건을 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2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이저건에 맞고 사망한 피의자에게 사용된 테이저건은 2010년 생산된 것"이라며 "사용 연한을 3년 9개월 초과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을 공급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어 부득불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것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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