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으니 부양해"… 폭력성에 졸혼했는데 3년 뒤 찾아온 남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암 걸렸으니 부양해"… 폭력성에 졸혼했는데 3년 뒤 찾아온 남편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별거하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한 사연이 올라왔다.

이에 A씨는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조용운 변호사는 "졸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다.그러므로 최소한의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는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