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요소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유족구조금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양형 기준표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감경 요소로 평가하는데 법관들의 재량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경 요소로 판단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며 “해당 조항에 ‘유족 구조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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