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발의…"고발 사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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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발의…"고발 사주 예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죄는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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