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죄는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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