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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