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업자 진입 등록제→허가제···자본금·시설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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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 진입 등록제→허가제···자본금·시설요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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