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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