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한국인 목사에게 종신형 확정... 인신매매 방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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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한국인 목사에게 종신형 확정... 인신매매 방지법 적용

필리핀 대법원(SC)은 미성년자를 교회에 모집해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 목사에게 종신형을 확정했다고 21일 현지 마간다통신이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오씨가 17세 미성년자 3명을 모집해 대한기독교장로교총회 선교사로 삼은 점을 들어 검찰이 인신매매의 요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는 선택한 신앙을 믿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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