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면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이는 결국 한국 노동자 전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사사용인(노동자)의 단 1%정도만이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적용된다"며 "정부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활용해 이주 가사노동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이주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여성 및 이주민에 대한 복합차별의 결과"라며 "'사회적 소수자이니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할 일'이라는 식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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