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참한 폭행과 협박 속에서 미성년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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