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장 면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확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내용 연수(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협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하고 생산비는 13%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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