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사육장 면적 확대, 소급적용 안 돼"…헌법소원 제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산란계협회 "사육장 면적 확대, 소급적용 안 돼"…헌법소원 제기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장 면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확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내용 연수(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협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하고 생산비는 13%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