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사법부를 향해 “어느 순간 공소장 일본주의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법원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공소장이 제출돼 법관이 공소장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법관에게 생긴 예단을 치유할 방법은 전혀 없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 공소장과 함께 유죄 증거가 한꺼번에 다 판사에게 제출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부끄러운 시기를 지나 공소장 일본주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보자고 했음에도 법관들이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경고나 지적도 못하고 있다”며 “그럼 형사재판과 법관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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