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 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겠다"며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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