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일부만 지원해 준 어머니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새로 이사 가는 주거지 매매대금을 B씨가 일부만 지원해 주자 "1억원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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