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與 "조국, 왜 구속 안하나"…중앙지법원장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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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與 "조국, 왜 구속 안하나"…중앙지법원장 "도주 우려 없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속은 형벌 집행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조 대표는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안 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에 마찬가지로 실형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보기에는 중요 정치인이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고 1심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이 형벌의 집행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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