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에서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이 항목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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