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변경 검토' 요청에 수원법원장 "제척사유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재명 재판부 변경 검토' 요청에 수원법원장 "제척사유 아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 검토를 요청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관)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