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제도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 및 인터넷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 방치 등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설비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를 맡을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설비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 이상으로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