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관리비 인상 논란 아파트는 일단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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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관리비 인상 논란 아파트는 일단 빠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제도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 및 인터넷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 방치 등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설비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를 맡을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설비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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