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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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에 징역 30년 구형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유명한 달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만일 사람을 살해할 의도였다면 불을 지르고 멀리 도망가지 가까운 데서 지켜보다가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다.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물론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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