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든 채 “1억원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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