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정훈 의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