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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