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또, IPTV 사업자가 전체 PP 채널의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던 경영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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