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내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상부문 및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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