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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