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홈쇼핑이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줘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축산 △수산 △농산 △패션뷰티 △생활문화 △문화서비스 △상생·공익 등 7개 분야 상품군에서 일부 업체가 과다 방송편성됐다.
공영홈쇼핑의 ‘방송편성 운영요령’은 원칙상 1개 업체의 방송편성 비율이 연간 4%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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