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4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매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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