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신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2020년 11월 불인정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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