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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