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법률 위반사항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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