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2일 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 1천75명에게 389억6천700만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이고, 대출 한도는 각각 인당 7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최근 3년간 임직원 67명에게 총 71억3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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