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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