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전자등기 불완전성 보완…법무사 역할 강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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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전자등기 불완전성 보완…법무사 역할 강화 필수"

그는 “일부 공인중개사 또는 행정사 등 법 지식이 없는 비(非) 자격자들이 대리를 할 경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법무사는 127년간의 등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격자 대리인이 참여해 매매 계약서와 당사자 확인, 자필 서명제 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장치가 부실한 전자등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 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 등을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역할과 절차를 직접 명문화해서 위반 시 제제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전자등기의 경우 확인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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